박영수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의도적 부실수사…특검 도입하라”

정혜민 2023. 6. 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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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돕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데 이어, 박 전 특검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대장동 로비 수사로 분류되는 50억 클럽 수사가 차질을 빚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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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재판]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돕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데 이어, 박 전 특검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대장동 로비 수사로 분류되는 50억 클럽 수사가 차질을 빚는 모양새다. 특히 법원은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검찰이 50억 클럽 특검법에 떠밀려 뒤늦게 수사에 착수하면서 부실 수사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지금 구속하면 피의자를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검찰은 박 특검의 혐의 소명 자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의 내용이 박 전 특검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청탁의 대가를 받았는지, 50억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지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사건 전모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여신의향서(사업 인허가가 떨어질 경우 대출해주겠다는 의사표시) 발급 청탁 등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대목은 대부분 ‘소명 부족’과 연결된다”며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와 같은 구속의 필요성 심사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듯하다”고 해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 구성 후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그리고 대선경선 자금 뇌물, 범죄수익 수사 이어 50억 클럽 수사 중으로 하나하나가 다 수사팀 입장에서 어렵고 무게감 있는 수사”라며 “그동안 대장동, 위례 개발비리 등 중요 수사가 계속 이어져 왔고, 50억 클럽 수사는 이러한 대장동 본류 수사와 상당 기간의 자금 추적 결과를 토대로 진상을 하나씩 밝혀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늑장 수사는 아니라는 취지다. 

검찰은 영장기각에 반발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스스로 부실수사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50억클럽은 민간 사업자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통해 2021년 9월 처음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1년반이 지나도록 강제수사에 돌입하지 않았다. 검찰은 국회가 ‘50억원 클럽 특검법’ 본격 논의에 나선 지난 3월에야 비로소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핸드폰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인멸의 시간을 제공한 건 검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50억클럽 특검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50억 클럽으로 이름이 거론된 6명 가운데 5명이 고위 판검사 출신인 만큼 ‘셀프 수사’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50억 클럽’ 구성원으로는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 거론된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사실적, 법률적 측면’의 흠결로 인한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의도적 부실수사’, ‘제 식구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며 “검찰 부실수사 정황이 명확학 상황에서 국회는 특검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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