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박철현 2023. 6. 30. 17:04
[5시뉴스]
내일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원절차가 가동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34개 기관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주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7월 1일인 내일 종료되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조치는 모레 7월 2일부터 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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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498907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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