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통과‥노란봉투법 찬반 '격돌'

이혜리 2023. 6. 30. 17: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시뉴스]

◀ 앵커 ▶

병원이 아기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보도에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기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은 사실상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쟁점 법안들을 두고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부의에 앞서 여야는 찬반토론을 벌였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반대)]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을 위한 악법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찬성)]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폭탄 때문에 더 이상 자살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정말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담은 것…"

이주환 의원의 반대 토론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 4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야 4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안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결의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498904_36184.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