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통과‥노란봉투법 찬반 '격돌'
[5시뉴스]
◀ 앵커 ▶
병원이 아기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보도에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기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은 사실상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쟁점 법안들을 두고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부의에 앞서 여야는 찬반토론을 벌였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반대)]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을 위한 악법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찬성)]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폭탄 때문에 더 이상 자살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정말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담은 것…"
이주환 의원의 반대 토론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 4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야 4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안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결의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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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498904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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