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사상' 순창 구림농협 사고 운전자,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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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순창 구림농협 사고의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74살 남성의 1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반쯤 조합장 선거를 위해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트럭을 몰다 줄서있던 주민 20명을 치어 4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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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순창 구림농협 사고의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74살 남성의 1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반쯤 조합장 선거를 위해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트럭을 몰다 줄서있던 주민 20명을 치어 4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해가 중대하고 과실이 막심한 데다,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CCTV 등을 토대로 고의적인 사고인지 등 여부를 수사했지만 운전 미숙으로 최종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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