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빌라왕' 공범 4명 구속기소... 92억 챙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사망한 이른바 '인천 빌라왕' 사건에 연루된 공범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박성민)는 30일 사기 혐의로 임대인 A(27)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세입자 6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2억5,000여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인천 빌라왕으로 불린 B씨와 함께 범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사망한 이른바 ‘인천 빌라왕’ 사건에 연루된 공범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박성민)는 30일 사기 혐의로 임대인 A(27)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세입자 6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2억5,000여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인,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세보증금을 실제 매매가보다 20% 정도 높게 받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차액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사들인 주택은 119채나 됐다.
A씨 등은 인천 빌라왕으로 불린 B씨와 함께 범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팀과 긴밀하게 협력해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했고 철저한 보완 수사 후 기소했다”며 “이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지마비 아버지에 매일 책 읽은 딸...기적 같은 변화가 생겼다
- 신생아실 학대' 아영이, 또래 4명에 새생명 주고 떠났다
- "내 팔 다리 어딨어?" 택시비 안 내 지구대 온 여성, 알고보니 '마약사범'
- 후쿠시마선 '세슘 우럭', 우리 앞바다 정말 괜찮나
- 가족에게도 숨긴 임신… 그래서 영아살해 최다 장소는 ‘화장실’
- 잇따르는 동물학대, 왜 유독 고양이만 타깃되나
- "출산 후 절박함 아무도 몰라요" 아이 포기하려던 엄마들의 그 순간
- [르포] "실속 있는 착한 점심"...그는 왜 '2개 4990원' 당당버거를 골랐나
- "10년간 변한 게.." '갈비뼈 사자' 구조로 끝나지 않을 동물원 이야기
- 최예나 측 "'헤이트 로드리고' 뮤비 비공개, 올리비아 로드리고 요청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