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강행…與는 '거부권' 예고(종합)

이승재 기자 2023. 6. 30. 17: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석 184명 중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
여 "文정부에서 5년간 방치…최선 다해 막을 것"
야 "불평등 해결 법안…與 가짜뉴스로 본질 흐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의원석이 비어 있다. 2023.06.3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안이 30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표결 전 모두 퇴장했고, 해당 안건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당일 상정과 표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본회의 부의안을 통과시키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과 쟁의행위 대상이 확대된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로 바꾸고, 노동쟁의 범위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이러면 하청 노동자도 실제 결정 권한이 있는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에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도 정당한 노동쟁의로 볼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개별 조합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행도 제한한다. 이를 위해 법원이 개별 노조원에 대해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의원석이 비어 있다. 2023.06.30. amin2@newsis.com


여야 의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전 찬반토론에 나서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불법 파업 조장법'은 입법권이 남용된 개정안이며 그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쌓아온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정안처럼 사용자를 확대해 개념이 모호해지면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원청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데 사용자가 돼서 교섭 거부 시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 노동행위 구제 등 권리분쟁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만약 권리분쟁까지 쟁의 행위를 허용하게 된다면 365일 파업이 가능해서 산업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은 "손해배상 문제는 일반 근로자들이나 노동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며 민노총 소속 일부 노조에 국한된 상황"이라며 "민주당도 이 개정안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경제와 민생 나아가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해치는 불법파업 조장법'의 부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만약 야당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헌법상 재의 요구 건의 등을 통해 이 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를 통해 법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맞섰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노란봉투법은)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해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화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산업현장 평화 보장법, 합법 파업 보장법, 손배폭탄 방지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불법 파업 조장법, 산업현장의 혼란 등 온갖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심지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파업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조합원에게는 수백억원의 손배가압류를 걸어서 죽도록 탄압해야 직성이 풀리는 법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의견을 낸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5월에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3.06.30. sccho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