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숙원 '납품대금 연동' 10월 시행…하도급법 국회 통과

이석주 기자 2023. 6. 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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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하도급 업체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오를 경우 원사업자와 협의한대로 하도급 대금을 올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이하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와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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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서 하도급법 개정안 의결
원재료 가격 오르면 하도급 대금도 상향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하도급 업체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오를 경우 원사업자와 협의한대로 하도급 대금을 올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하도급 업체가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조정 대행 협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점은 오는 10월이다.

공정위는 “위·수탁 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하도급 거래를 규율하는 법에도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이하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와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품 단가를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사유를 서면에 적시한 경우 등에는 납품 단가를 원재료 가격에 연동하지 않아도 된다.

하도급법에 담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규정은 상생협력법에 담긴 규정과 동일하다.

상생협력법이 위수탁 거래 전반에 적용된다면 하도급법은 그중에서도 갑을 관계가 뚜렷한 기업 간 거래에 적용된다.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가 더 좁다.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동제 확산·정착을 위해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사용을 권장하고, 연동 우수기업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하도급 대금 조정 협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까다로운 납품대금 조정 제도의 협의 요건도 완전히 삭제돼 원재료, 노무비, 경비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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