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스토킹 반의사불벌 폐지’…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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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여러 개정된 법이 시행된다.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체계가 두터워지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사라진다.
우선, 다음달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또 최근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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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여러 개정된 법이 시행된다. 바뀌는 정책도 많다.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체계가 두터워지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사라진다. 또 수술실 폐쇄회로(CC)TV도 의무화한다. 하반기부터 바뀌는 것들 중 중요한 내용들을 30일 모아봤다.
◆“스토킹,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이젠 사라진다
우선, 다음달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와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스토킹 피해자는 1366 상담을 통해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최근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오는 9월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올 상반기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도 후속 대책들이 마련됐다. 우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9월 29일 시행된다. 또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 등을 설명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은 중개 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이미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지원도 시작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음달 2일부터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했으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들에겐 긴급 금융을 지원한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시행된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어 거주 이전이 보다 쉬워진다.
다음달 4일부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 횡단보도가 도입된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잇따른 결과다. 그리고 그간 지자체별로 달랐던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도 내일부터 전 지자체로 확대된다. 신고요건도 1분으로 통일한다.
◆극한호우 시 재난문자
1시간에 50㎜, 3시간에 90㎜ 비가 내리면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극한호우 재난문자는 올여름 수도권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전국에 확대된다.
◆생활화학제품 광고에 ‘천연’ 사용 금지
다음달 29일부터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 광고에 ‘독성 없음’, ‘천연·그린·에코·자연주의·순수’, ‘인체에 영향이 없는·유해물질 없음·아이에게 안전’, ‘웰빙·사람을 생각’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대학생을 위한 복지도 확대된다.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 규모가 69만명에서 234만명으로 늘어난다.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도 확대된다. 내일부터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가 원산지 표시 품목에 포함된다.
◆군 간부도 ‘마약 검사’
한국 사회에 마약이 만연하게 퍼지면서 군대도 이에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턴 임관 예정인 군 간부와 장기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는 선발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3.5%로 30% 인하됐던 탄력세율(100만원 한도)이 다시 5%로 돌아간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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