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메이드 압수수색…'위믹스 사기 고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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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위믹스는 앞서 김남국 의원이 대량으로 보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2일 위믹스 투자자들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고소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발행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를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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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위믹스는 앞서 김남국 의원이 대량으로 보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2일 위믹스 투자자들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고소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투자자들은 장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발행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를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믹스는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2020년 10월, 코인원에 2021년 12월, 업비트에 지난해 1월 상장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량 유동화가 문제가 돼 같은해 11월 유의종목으로 지정돼 12월 상장폐지됐다.
위믹스는 그 뒤 지난 2월 코인원에 단독 재상장됐으나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상장폐지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점 대비 가격이 10분의 1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당초 장 대표 고소 사건을 김 의원 의혹을 조사 중인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에 배당했다가 최근 금융조사1부로 재배당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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