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책임 국가가 진다’…국내입양 어려울때만 국제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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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에서 국가로 입양 책임자가 바뀌고, 국제 입양은 국내 입양이 어려울 때만 하도록 했다.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해 국제 입양만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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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책임기관 민간에서 국가로
복지부 장관, 5년마다 입양 기본계획 수립
입양정책위원회 둬 양부모 자격 심사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에서 국가로 입양 책임자가 바뀌고, 국제 입양은 국내 입양이 어려울 때만 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입양이 이뤄지도록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백히 밝혔다.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입양 체계가 구축돼 있으나, 한국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민간 입양기관 중심으로 입양체계가 구축돼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친생 부모가 있는데도 고아로 서류가 조작돼 외국으로 입양된 사례, 가정환경 사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동이 입양과 파양을 반복적으로 당하는 문제 등이 불거졌다.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잘못된 관행을 사실상 도와 온 셈이다.
특별법에 따라 입양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가가 주도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양 실태조사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둬 입양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의 핵심 절차가 이 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환경 등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입양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양자가 될 아동을 맺어준다. 아동이 자기 의사를 표시할 나이가 됐다면, 아동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입양이 성립된 후 1년간은 양부모와 양자가 서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입양 아동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아동 적응보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업무 일부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입양된 아동은 훗날 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자신의 입양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제 입양 절차를 정비하고, 아동의 본국과 양부모 본국이 협력해 아동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에 따라 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해 국제 입양만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국내 입양과 마찬가지로 복지부는 양부모가 되려는 외국 가정의 가정환경을 조사해야 한다. 국제입양법은 특히 외국으로 입양됐다가 파양된 경우 정부가 나서 아동 귀환과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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