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 與 반발 후 집단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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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해당 법안을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부의에 거세게 항의,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4표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정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부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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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해당 법안을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부의에 거세게 항의,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4표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정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부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했다.
우선 이날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다. 여야는 앞으로 법안 내용,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하게 된다.
민주당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나머지 야당과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불법파업 조장'을 우려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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