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노윤정 2023. 6.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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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 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 공사는 2018년 3월 7일 <"김기덕·조재현 성폭행" 여배우 폭로 잇따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9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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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 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 공사는 2018년 3월 7일 <"김기덕·조재현 성폭행" 여배우 폭로 잇따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9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 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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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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