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가짜 채굴업체 일당 3명 송치…172명 36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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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암호화폐 채굴업체를 운영해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대표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가짜 암호화폐 채굴업체 대표 윤모씨와 임원 등 3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씨 등은 2021년 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치아코인'을 캐낼 수 있는 채굴기를 판매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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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가짜 암호화폐 채굴업체를 운영해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대표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가짜 암호화폐 채굴업체 대표 윤모씨와 임원 등 3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씨 등은 2021년 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치아코인'을 캐낼 수 있는 채굴기를 판매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윤씨 등은 투자금으로 채굴기를 위탁·관리해 암호화폐를 채굴한 뒤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업 능력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투자자 172명이 36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관계자들도 송치할 계획이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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