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與 집단 퇴장 속 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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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안이 30일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표결 전 모두 퇴장했고, 해당 안건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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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안이 30일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표결 전 모두 퇴장했고, 해당 안건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개별 조합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제한합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법제사법위언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되지 않자 5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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