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시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지영 2023. 6. 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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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의지가 커지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크게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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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배·산정방식 법제화·자진신고자 감면 등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의지가 커지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0년 박용진·윤관석·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후 3년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크게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가 조작 적발·예방, 행정제재, 형사 처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됐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금융위는 "그간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해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과징금이 도입됨으로써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입증과 금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 법 개정안은 주가조작범을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법안"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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