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아동의 입양을 책임진다
김경은 기자 2023. 6. 30. 16:57
‘국내입양특별법’ ‘국제입양법’ 국회 통과
202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예정
‘아동 최선의 이익’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 강화
202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예정
‘아동 최선의 이익’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 강화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 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 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보호하는 일은 지자체가 수행하고, 예비 양부모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가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입양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국제협약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국제입양을 진행한다. 국제 재혼가정의 자녀들이 국제입양을 가게 될 때도 국제입양법에 따라 이뤄진다.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법 제·개정을 통해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면서 “2년 후 새로운 입양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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