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법 개정 환영...사각지대 보완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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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30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로, 하도급 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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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30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로, 하도급 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중기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까다로운 납품대금 조정 제도의 협의 요건도 완전히 삭제돼 원재료, 노무비, 경비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향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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