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I, 물건에 가까워...발명자로 인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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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은 특허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미국 국적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우리 특허청을 상대로, 인공지능을 발명가로 표시한 특허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테일러 씨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를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에 출원했지만, 우리 정부가 특허 출원 무효로 처분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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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은 특허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미국 국적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우리 특허청을 상대로, 인공지능을 발명가로 표시한 특허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특허법은 발명자를 '사람'으로 명시하는데, 인공지능은 인간의 개입 없이는 독자적으로 발명할 기술이 없어 '물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또, 인공지능을 발명가로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 기술이나 산업이 반드시 발전할 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테일러 씨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를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에 출원했지만, 우리 정부가 특허 출원 무효로 처분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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