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더 옥죈다'…GA 설명 강화에도 내부통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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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 비교·설명제도가 기존보다 더 강화됩니다. 필수 비교항목을 신설해 GA의 불완전판매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내부통제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GA에 적용되는 보험 비교·설명제도가 계도기간을 마치고 다음달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500인 이상 대형 GA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 모집시 3개 이상 보험사의 유사한 상품을 비교·판매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음달부터는 단순히 상품명을 명시해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가입 기간 ▲보험료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 미지급 사유 ▲해지환급금 ▲갱신사항 ▲특징 등 필수 비교항목 7가지를 추가로 비교·설명해줘야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GA는 개별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와 달리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설명 항목들을 세분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더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어 불완전판매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강화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험사와 GA업계의 자체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품 비교·설명을 위해 GA협회는 관련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산에 등록하면 설계사들이 이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만 매달 정보를 입력해 GA 설계사들이 정확한 비교·설명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비교·설명제도가 강화되더라도 실제 영업현장에서 GA 설계사들의 이행률이 얼마나 높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세부 내용이 모두 다른 만큼 설계사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GA협회 차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상품 비교·설명제도가 강화되면 소비자 입장에선 그만큼 선택권도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설계사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단순 설명하는 데 그친다면 강화된 제도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GA 업계 차원에서 설계사들의 상품 숙지 의무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영업현장에서의 설명 의무가 강화됐지만 소비자의 실제 이해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최 교수는 "설명을 하고 소비자가 이해했다고 동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말 제대로 이해했는지 재차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보험사와 GA업계 간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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