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갈현동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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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갈현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다음 달 4일부터 해제, 또는 연장되는 등 조정된다.
과천시는 지난 2020년 7월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갈현동 임야 1.37㎢ 구역 중 1.36㎢(251필지)가 7월4일부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과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과천, 주암, 막계동 일대 공공주택지구(9.35㎢), 갈현동 임야(0.01㎢), 갈현동 공공주택지구(0.21㎢), 문원동 임야(0.5㎢) 등 총 10.0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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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 갈현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다음 달 4일부터 해제, 또는 연장되는 등 조정된다.
과천시는 지난 2020년 7월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갈현동 임야 1.37㎢ 구역 중 1.36㎢(251필지)가 7월4일부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단 투기 등이 우려되는 토지 0.01㎢(3필지)는 오는 2024년 7월3일까지 연장·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되면,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해제 전 제한된 토지 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과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과천, 주암, 막계동 일대 공공주택지구(9.35㎢), 갈현동 임야(0.01㎢), 갈현동 공공주택지구(0.21㎢), 문원동 임야(0.5㎢) 등 총 10.07㎢에 이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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