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죽여라" 환청…직장동료 찌른 30대, 처음이 아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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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살해하라'는 환청에 시달리다 이를 실행에 옮긴 30대가 중형을 선고받고 치료감호소에 수감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낮 12시5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거리에서 직장 동료 B씨(여·35)의 팔과 옆구리, 얼굴 등을 흉기로 약 20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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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살해하라'는 환청에 시달리다 이를 실행에 옮긴 30대가 중형을 선고받고 치료감호소에 수감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낮 12시5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거리에서 직장 동료 B씨(여·35)의 팔과 옆구리, 얼굴 등을 흉기로 약 20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부터 조현병을 앓아온 A씨는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B씨가 푸틴이고 푸틴을 죽여야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환청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13년에도 길가에서 마주친 여성의 등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와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종전보다 저 중한 범죄를 저질러 또다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든 점에서 장기간 사회와 격리하고 집중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청과 망상으로 범행한 점,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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