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퇴장 속 野 단독 처리(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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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안이 30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표결 전 모두 퇴장했고, 해당 안건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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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안이 30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표결 전 모두 퇴장했고, 해당 안건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일각에서 야당이 당일 상정과 표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본회의 부의안을 통과시키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과 쟁의행위 대상이 확대된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로 바꾸고, 노동쟁의 범위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이러면 하청 노동자도 실제 결정 권한이 있는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에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도 정당한 노동쟁의로 볼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개별 조합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행도 제한한다. 이를 위해 법원이 개별 노조원에 대해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5월에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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