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자 임명 막으려고 '허위 성추문' 낸 국힘 당원 2명 '법정구속'

오미란 기자 2023. 6. 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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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바라지 않는 당직자 임명을 저지하려고 허위 성추문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2명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30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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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정도 경미한 당원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국민의힘 제주도당 단상.2021.4.30/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자신들이 바라지 않는 당직자 임명을 저지하려고 허위 성추문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2명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30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 B씨와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인 A씨와 B씨, C씨는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당원들에게 피해자인 당원 D씨와 D씨의 지인 F씨에 대한 허위 성추문을 유포했다.

D씨가 조만간 당직자로 임명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그 임명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설상가상 이들은 2021년 2월 F씨로부터 고소당하자 그 해 4월 한 언론사에 허위 성추문이 기사화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실제 관련 기사가 인터넷에 게재되자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공유하기도 했다. A씨의 경우 같은 해 7월 다른 언론사의 유튜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허위 성추문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다수의 제보자로부터 확인한 정보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저속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바닥까지 떨어뜨렸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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