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추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與집단 퇴장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표결 전에 집단 퇴장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정부와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해 법안에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았다”면서 “1년여 가까이 논의를 거쳐 위법 논란을 최소화했음에도 법사위는 회부 90일 경과 이후에도 시간 끌기 심사로 법률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직회부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부의 안건이 가결됐지만, 향후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어 찬반 표결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167석)을 가진 만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까지 불사하겠단 방침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불법파업조장법은 입법권이 남용된 개정안이며 그 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쌓아온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한 순간에 뒤집는 입법”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파업 조장법’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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