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최선일 때만' 지자체 심의로 허용…국제입양은 국내서 못 찾을 때만

최현만 기자 2023. 6. 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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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시·군·구의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이라는 판단이 있어야만 입양 대상 아동으로 선정된다.

시·군·구의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인 경우에만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된다.

입양대상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연결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결정된다.

역시나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국제입양 대상아동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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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가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
기관·개인 국제입양 따른 부당 이익 못 취하게
국회에서 통과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앞으로는 시·군·구의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이라는 판단이 있어야만 입양 대상 아동으로 선정된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못 찾을 때만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국내입양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시·군·구의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인 경우에만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된다. 지자체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해당 아동을 입양전까지 보호하게 된다.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해 예비양부모 상담·교육, 적격성 심사를 위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가 양부모의 적격성을 확인한다.

입양대상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연결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결정된다.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가정법원은 예비양부모의 입양허가 재판 과정에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양육 결정을 할 수 있다.

입양 성립 후 최소 1년간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돕기 위한 사후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전문 위탁기관에서 정기적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연계한다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국회에서 통과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내용(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아울러 국제입양법 제정에 따라 모든 아동의 국제입양을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 헤이그협약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출신국)에서는 아동의 입양 적격성을, 아동을 입양 받는 국가(입양국)에서는 양부모의 적격성을 상호 보증하고 최종적으로 출신국의 가정법원에서 입양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국제입양은 헤이그협약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역시나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국제입양 대상아동이 결정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국제입양에 따른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된다.

국제입양 성립 후에는 국가 차원에서 아동 입양국과 협력해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적취득 여부 등 아동 적응상황을 점검·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이번에 통과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된다.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일에 맞춰 2025년에 헤이그협약이 비준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제·개정을 통해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며 "2년 후 새로운 입양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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