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의결···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에 난항 예상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면서 법안 처리에 한발 다가섰다. 여당 반대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의원 184명 중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는 목적으로 가해지는 과다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4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손배가압류에 맞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모금을 시작한 데서 이름을 땄다. 지난해 7월 파업을 마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폭탄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9월부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이날 부의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정안을 처리한 지 4개월 만이다. 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가 논의를 지연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본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차례 공식회의와 각 의원 주최 토론회 등 많은 비공식 논의를 거쳐 나온 산물”이라며 “그런데 법사위는 회부된 지 90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끌기 심사로 법률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토론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혼란, 파업 만능주의는 사실이 아니다. 불법 쟁의를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거짓”이라며 “이 법 개정안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해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며 “불법파업 시위를 악용하려는 세력이 원하는 노란봉투법을 앞장서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누구의 숙제를 대신해서 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부의된 법안은 본회의 상정과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상정 권한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실제 의결을 위한 상정은 여야 간 협의가 돼서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야 하는데 저희는 상정을 바로 하기보다는 여야 간 좀 더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수 의석인 야당이 단독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단독 의결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놓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대통령에게는 법률 거부권이 있다”며 “헌법을 능멸하고 민법을 무시하고 노조법 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법을 대통령께서 어떻게 공포를 하시겠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의요구권을 (대통령에) 요청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은 기존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들보다)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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