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신원미상 영유아 전수조사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5년간 신원 미상의 영·유아 사망 사례가 12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감사원 자료와 별도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유아 사망사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사례 12건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에 발견된 12건의 사례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무적자 아동 2천236명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관계 당국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최근 5년간 신원 미상의 영·유아 사망 사례가 12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신원 미상의 영·유아 사망 사례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원 자료와 별도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유아 사망사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사례 12건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에 발견된 12건의 사례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무적자 아동 2천236명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관계 당국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2236명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들 중 약 1%인 23명을 표본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안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 결과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숨진 것이 확인됐고 1명은 유기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