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되팔때 화가도 돈버는 ‘재판매보상청구권’ 우리나라도 도입

이한나 기자(azure@mk.co.kr) 2023. 6. 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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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미술업계 체계적 지원 제도 마련
미술 업계는 부작용 우려 표명
“빈익빈부익부·시장거래 위축”
KIAF x FRIEZE 2022 지난해 삼성동 코엑스에서 아시아 최대 ‘한국국제아트페어’와 세계 3대 아트페어인 ‘프리즈 서울’이 개막한 가운데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자기 그림이 경매시장 등에서 다시 거래될 경우 화가도 수익을 얻는 제도가 약 4년 후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 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문학, 공연, 출판, 음반, 영화 등에 비해 미술은 개별 법이 없는 상태였다.

이 법안은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술업계를 지원할 제도적 초석 마련, 작가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이 요체다.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준비기간을 충분히 뒀다. 정책 기반 구축은 공포 후 1년, 미술업계 제도권 편입은 공포 후 3년,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히 일명 ‘추급권(Resale right)’으로 불리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이 작가로부터 최초 판매된 후, 재판매될 때 해당 미술품을 창작한 작가가 재판매 금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미술품은 복제가 쉬운 음반, 도서, 영상물과 달리 작가가 작품을 최초로 판매한 후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

‘추급권’은 1920년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됐고 유럽에선 보편화된 제도다. 고흐와 세잔 등의 미술품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창작자와 그 가족이 빈곤하게 사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졌다.

이 권리는 양도할 수 없고 작가 생존 기간과 사후 30년간 인정된다. 작가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미술품 재판매가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원작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지 3년이 넘지 않고 재판매가가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상금 요율은 작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미술계 관계자는 “법안 발의 당시와 비교할 때 미술 시장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이같은 법안은 화랑 등에 거래부담을 더하고 자칫 시장 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의 취지와 달리 2차시장이 활성화된 일부 작가들에게 수익이 집중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술진흥법을 통해서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미술의 유통 및 감정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이 제도권에 편입된다. 현재는 미술 서비스업이 자유업으로 운영돼 관련 업종 지원이 어려웠다.

문체부는 현재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해 세부적인 신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한 거래와 유통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술 서비스업자의 의무도 명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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