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양 더 까다로워진다…국내 양부모 못 찾을 때 해외입양
입양기록물 업무, 아동권리보장원 일원화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아동 인신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외 입양 자격과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양부모 자격을 심의하게 되며,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 3건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국제입양법) 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다.
이는 국제 입양 명목으로 아동을 사고 파는 등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원칙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협약이 정한 국내 및 국제 입양절차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입양 아동 수는 324명으로 국내입양 사례가 182명(56.2%), 국제 입양이 142명(43.8%)이다. 입양아 279명(86.1%)는 부모 한 쪽이 없거나 혼외자의 자녀로 보호대상 아동이 됐으며, 42명(13%)는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아동이다.
국내입양특별법은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시·군·구의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인 경우에만 입양대상 아동으로 결정되며 절차가 진행된다.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해당 아동을 입양 전까지 보호한다.
예비양부모 상담 및 교육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조사는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이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는 양부모 적격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입양대상아동과 예비양부모간의 결연에 대해서도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인지 살펴 결정한다.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결연 후 예비양부모의 입양허가 재판 과정에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을 내린 후 실제 양육능력 등을 확인한 뒤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입양이 성립된 후 최소 1년 동안은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돕기 위한 사후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기간 전문 위탁기관에서 정기적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입양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입양 실무를 총괄할 기구로 아동권리보장원에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한다.
국제입양법은 보호대상아동 뿐 아니라 국제 재혼가정의 자녀 등 모든 아동의 국제입양을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는 입양 적격성을, 아동을 입양 받는 국가는 양부모의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상호 보증하고 최종적으로 출신국 가정법원에서 입양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국제입양은 헤이그협약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국제입양으로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했다.
국제입양이 성립된 후에는 국가 차원에서 아동 입양국과 협력해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며, 국적취득 여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등의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입양과 관련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범위를 더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은 공포 후 2년 뒤인 2025년 시행된다.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일에 맞춰 2025년 헤이그협약에도 비준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제·개정을 통해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며 "2년 후 새로운 입양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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