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복지장관에 제출 의무화

강승지 기자 2023. 6. 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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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의무에도, 계획이 원활하게 수립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계획을 복지부 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해 수립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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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의협 "실질적 육성 기대…국민건강증진에 기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해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3.6.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30일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의무에도, 계획이 원활하게 수립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계획을 복지부 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해 수립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영 입장문을 내고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복지부 제출을 통해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과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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