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복지장관에 제출 의무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의무에도, 계획이 원활하게 수립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계획을 복지부 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해 수립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의협 "실질적 육성 기대…국민건강증진에 기여"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30일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의무에도, 계획이 원활하게 수립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계획을 복지부 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해 수립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영 입장문을 내고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복지부 제출을 통해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과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