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일부터 ‘反간첩법’ 시행…당국 맘대로 구류 등 가능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2023. 6. 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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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反)간첩법 개정안, 대외관계법을 시행하는 중국이 인권 탄압,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등에 반대하는 국내외 반대파를 강하게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은 모두 법 조항이 모호한 반면 처벌 수위는 높아 당국이 외국 언론인 등에도 자의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반간첩법 개정안은 기존에 규정된 간첩 행위 외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 취득 매수 불법 제공'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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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1일부터 반(反)간첩법 개정안, 대외관계법을 시행하는 중국이 인권 탄압,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등에 반대하는 국내외 반대파를 강하게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은 모두 법 조항이 모호한 반면 처벌 수위는 높아 당국이 외국 언론인 등에도 자의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반간첩법 개정안은 기존에 규정된 간첩 행위 외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 취득 매수 불법 제공’을 추가했다. 또 특정인의 행위가 ‘간첩죄’에 부합하지 않아도 당국이 자의적으로 행정 구류 등의 처분을 내려 사실상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외관계법은 중국 주권, 안보, 발전을 위협하는 외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보복에 나선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실상 대만을 편드는 서방에 대한 보복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전문가들을 인용해 반간첩법 시행으로 북한 국경 인근에서 활동하는 탈북자 지원 단체가 위험에 처하거나, 북한 주민의 탈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중국 당국이 종교 단체나 인도적 지원을 하는 시민 단체에도 자의적으로 ‘반중 활동’을 하고 있다고 못박을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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