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표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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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년간 표류해 온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와 허가기간을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국유재산인 알뜨르비행장 부지의 무상양여를 요구해왔고, 정부는 '대체 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그간 추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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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알뜨르비행장’ 일대 부지 무상 사용허가 근거 마련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지난 18년간 표류해 온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에 따르면 위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 21일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와 허가기간을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평화대공원 사업은 지난 2005년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평화실천 17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1930년대 일제가 중국 침략을 위한 전진기지로 만든 알뜨르비행장 일대 184만9672㎡ 부지에 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국유재산인 알뜨르비행장 부지의 무상양여를 요구해왔고, 정부는 ‘대체 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그간 추진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등이 마련되면서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의 활로가 열렸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토대로 하면 국유재산인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10년간 무상 사용하고 이후 10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위 의원은 “일제강점기 토지 강탈과 강제 노역으로 조성된 알뜨르비행장은 제주의 슬픈 역사를 품은 역사적 장소”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평화대공원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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