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與반발, 집단퇴장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6. 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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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178표(반대 4표, 무효 2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더라도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해줘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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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뉴스1
노동조합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178표(반대 4표, 무효 2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가리킨다. 파업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4년 쌍용차 파업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는다며 시민단체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폭력·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닐 경우 회사 측이 노조,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다.

이날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부의한 데 이어 상정해 찬반 표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본회의 부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그쳤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나머지 야당과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더라도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해줘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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