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학대로 숨진 초등생 일기장 공개…학대 당하고도 자책
법원이 계모의 학대로 온몸이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의 일기장을 공개했다. 아이는 학대를 당하고도 자신을 자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은 30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3)의 3차 공판을 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의 남편(사망한 아동의 친부) 변호인은 사망 당시 12살이었던 B군의 일기장을 공개했다.
B군은 지난해 6월 1일 작성한 일기장에서 “어머니께서 오늘 6시30분에 깨워주셨는데 제가 정신 안차리고 7시30분이 돼서도 (성경을)10절밖에 안 쓰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께서 똑바로 하라고 하시는데 꼬라지를 부렸다”고 적었다.
또 “매일 성경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셔서 힘드신데 매일매일 6시30분에 깨워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7시40분까지 모르고 늦게 나왔다”고 썼다. 이어 “어머니께서 제 종아리를 치료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시간 동생들과 아버지께서도 힘들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B군은 지난해 12월 일기장에 “무릎을 꿇고 벌을 섰다”거나 “의자에 묶여 있었다”는 내용을 썼다.
이날 A씨는 최근 출산한 신생아를 안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가족들과 나들이 가는 날도 있고, 여러 날이 있었는데 일기장에는 일부 내용만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다”며 ”감당이 안 돼 시댁에 내려가는 방법 등도 알아보고 있었으며, 남편과 의논해야 하는데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3월 9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한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한 B군은 10살 때 38㎏이었으나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다. 사망 당시에는 온몸에 멍과 상처를 발견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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