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부의… 與 반발, 집단 퇴장

민영빈 기자 2023. 6. 30. 1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30일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해당 부의 요구의 건 표결 전에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올라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재석 의원 184명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 마지막 반대 토론이 끝나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고 있다. /뉴스1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30일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해당 부의 요구의 건 표결 전에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올라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재석 의원 184명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부의가 되면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앞서 해당 건에 대한 표결이 부쳐지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이 끝나자마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표결은 야당 의원들 주도로 진행됐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데 있다. 또 신원보증인의 경우 쟁의 행위 등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까지 되진 않았다. 부의된 법안을 상정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합의 처리를 위해 여당과 협의할 예정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