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부의… 與 반발, 집단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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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30일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해당 부의 요구의 건 표결 전에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올라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재석 의원 184명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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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30일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해당 부의 요구의 건 표결 전에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올라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재석 의원 184명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부의가 되면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앞서 해당 건에 대한 표결이 부쳐지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이 끝나자마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표결은 야당 의원들 주도로 진행됐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데 있다. 또 신원보증인의 경우 쟁의 행위 등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까지 되진 않았다. 부의된 법안을 상정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합의 처리를 위해 여당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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