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식]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추진 순항 등

2023. 6. 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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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 하루 평균 1만t 처리 규모‘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확정

용인특례시에 조성되는 반도체클러스터의 핵심 기반시설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등 반도체클러스터 구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용인특례시

30일 시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

전면 지하화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원삼면 죽능리 산15번지 일원 3만2600㎡ 부지에 하루 평균 1만t 규모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시는 총 사업비 660억 원 가운데 상부에 조성하는 주민편의시설과 시설 지하화 비용을 제외한 체육시설과 공원 등 주민 친화 공간 조성에 필요한 국비 186억 원을 환경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본계획에 따라 공사는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1단계(5000t/일) 공사는 2027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완공되면 반도체클러스터 내 협력화 단지와 가스공급설비 단지 등 공공폐수 처리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게 된다.

오·폐수는 전처리 과정을 통해 큰 부유물을 먼저 제거한 뒤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며, 1~3차의 생물학적 고도 처리 공정을 통해 법적 수질기준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10PPM 이하, TOC(총유기탄소) 15PPM 이하보다 한층 강화된 BOD 5PPM(연평균 3PPM, TOC 5PPM 이하로 처리해 원삼면 한천~안성천~서해로 방류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원삼 반도체클러스터는 오는 2027년 상반기 첫 팹(Fab) 가동에 필요한 모든 핵심 기반시설을 적기에 갖출 수 있게 됐다"며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50여 개사가 입주할 원삼의 반도체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약 415만㎡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총 4개의 반도체 팹을 건설해 50여 개 반도체 기업들이 입주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7년 상반기 첫 번째 팹 가동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전체 공정률은 3.2%(지난 25일 기준)로 당초 계획한 공정률 150%를 초과 달성하는 등 순항 중이다.

□ 용인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8억 확보

용인특례시는 올 상반기 행정안전부에서만 3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사업이나 재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으로, 이상일 시장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특별교부세 신청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시가 올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사업은 △용인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10억 원) △고기근린공원 잔디광장 조성(7억 원)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부대시설 정비 및 조명 교체(4억 원) △석성산 등산로 데크계단 교체사업(4억 원) △원삼면 고당리 배수관로 설치공사(3억 원) △보라동 건강마당근린공원 유수지 정비공사(3억 원) △대지산 근린공원 쉼 공간 조성(3억 원) △시도42호선(좌찬로) 보도설치 사업(2억 원) △상현동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2억 원) 등 9건이다.

시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 효과로 체육시설 정비와 공원조성 계획 등 9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불합리한 규제 12건 등 조례 개정 추진

용인특례시는 올 상반기 운영한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파악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등 12건의 자치법규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시가 운영 중인 ‘규제입증책임제’는 공무원이 각종 규제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14~16일 열린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입증책임제에서 검토한 15건을 심의한 결과, 12건을 개선하고 3건은 현 상태 그대로 두는 ‘존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선 규제는 △불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시민안전보험 ‘피해신고 및 조사’ 조문 삭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사회적기업 등 공공·공익성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를 위해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맞벌이 부모, 한부모,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한정한 것을 포괄적 개념인 ‘모든 청소년’으로 변경한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해 임산부가 동승한 자동차에도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도 바꿀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검토한 12건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존치 결정된 과제도 다른 시·군 사례와 중앙부처 규정 등을 검토한 뒤 재논의하는 등 하반기에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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