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장례식날 ‘돈 문제’로 아버지 폭행살해한 50대…‘징역 2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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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부조금 문제로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5)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5일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자신의 80대 아버지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징역 27년도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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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부조금 문제로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5)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2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자신의 80대 아버지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그 전날 오후 어머니 장례식에서 술을 마신 뒤 아버지의 주거지로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어머니 장례식에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아버지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이유였다. 김 씨의 폭행은 2시간가량 계속됐고 아버지는 끝내 현장에서 사망했다.
김 씨는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남은 가족이 선처를 탄원해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됐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항소는 기각됐다. 김 씨는 징역 27년도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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