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 통과…여당 의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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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올릴지에 관한 안건을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178표(반대 4표, 무효 2표)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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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올릴지에 관한 안건을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178표(반대 4표, 무효 2표)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처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지난달 24일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이날 본회의 부의 의결에 따라, 여야는 차후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지 표결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는 한편, 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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