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주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與 반발, 집단퇴장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6. 30. 16:45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야당의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여당은 이에 반발하면서 해당 부의 요구의 건 표결 전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정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총 184표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이 표결되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이 끝난 직후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이후 표결은 야당 의원들 주도로 진행됐다.
‘노란봉투법’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지는 않았다. 부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합의를 위해 여당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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