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란봉투법' 與 반발 속 본회의 부의…野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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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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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퇴장했다. 부의란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다 됐단 의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은 이 법을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했다.
이날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다. 여야는 앞으로 법안 내용, 표결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압박해 나머지 야당과 처리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권에선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해 나라 경제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본회의 표결 전 찬반 토론을 벌였다.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내용을 강조하며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해 우리 산업 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재계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 아닌가"라며 "법인세는 그렇게 안 거두면서 왜 이런 건 그렇게 하려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혼란, 파업 만능주의는 분명히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합리적 토론을 무너뜨리는 선동정치"라고 말했다.
반면에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일명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특히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과 관련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자 법률 명확성·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이고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형동 의원은 "대한민국은 극심한 이중구조의 노동 약자, 5인 미만 사업장을 해결해야 하는데, 노조법 2, 3조 개정(노란봉투법)은 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 "노조법 2, 3조를 제대로 읽어봤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이후 이주환 의원의 반대 토론을 끝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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