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의결
박기주 2023. 6. 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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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직회부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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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직회부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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