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체 제작 콘텐츠 '수어·자막' 제공 의무화"

심지혜 기자 2023. 6. 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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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자막과 수어를 제공해야 한다.

통과된 법안은 OTT 사업자가 자체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OTT 사업자가 자체제작하는 콘텐츠에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제공할 경우 정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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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OTT로 대상 확장…박완주 의원 발의 법안 국회 통과
필요한 예산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어
[서울=뉴시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가 오리지널 콘텐츠에 자막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웨이브 화면 캡처)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앞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자막과 수어를 제공해야 한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안은 OTT 사업자가 자체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이같은 의무를 방송법에서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했는데 법안 통과를 계기로 OTT사업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아울러 OTT 사업자가 자체제작하는 콘텐츠에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제공할 경우 정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는 앞선 앞선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부대의견을 통해 근거 조항이 추가됐다.

박완주 의원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시청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법안이 적기에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특히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규제가 아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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