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인공 심장판막' 지정

강승지 기자 2023. 6. 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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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장 질환자의 수술에 필요한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품은 대동맥 근부가 늘어나는 대동맥류나 찢어지는 대동맥박리 환자의 해당 신체 부위를 인공판막 및 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에 쓰이는 의료기기다.

이 제품은 판막과 혈관이 결합돼, 각 제품을 직접 연결해 이식하는 경우보다 수술 시간을 단축하며 생체 재질이라 시술 후 혈전 형성 가능성이 적은 장점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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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장 질환자의 수술에 필요한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품은 대동맥 근부가 늘어나는 대동맥류나 찢어지는 대동맥박리 환자의 해당 신체 부위를 인공판막 및 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에 쓰이는 의료기기다.

이 제품은 판막과 혈관이 결합돼, 각 제품을 직접 연결해 이식하는 경우보다 수술 시간을 단축하며 생체 재질이라 시술 후 혈전 형성 가능성이 적은 장점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제품이 필요한 환자나 의료기관은 다음달부터 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관 상황에 따라 1개월 내외로 의료 현장에 공급된다.

식약처는 이 제품으로 연간 약 30명의 심장 질환자가 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0월까지는 비급여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급여 등재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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