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 의결…국민의힘 집단 퇴장

김범주 2023. 6. 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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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사측의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오늘(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정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총 184표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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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사측의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오늘(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정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총 184표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의 본회의 부의에 반대하며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직후, 표결 직전에 자리를 떴습니다.

'노란봉투법'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의(附議)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부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합니다.

앞서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가결을 주도한 민주당과 정의당은 해당 법안이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를 마쳤음에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장기간 머무르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본회의 직회부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정부와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해 법안에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았다"면서 "1년여 가까이 논의를 거쳐 위법 논란을 최소화했음에도 법사위는 회부 90일 경과 이후에도 시간 끌기 심사로 법률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해 나라 경제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회의 직회부와 부의를 반대해왔습니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입법권이 남용된 불법파업 조장법이며, 사용자 형사처벌조항을 포함해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했다"면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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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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