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담은 하도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지영호 기자 2023. 6. 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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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에 이어 오늘 하도급법까지 개정됐다"며 "수위탁거래와 더불어 하도급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돼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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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에 이어 오늘 하도급법까지 개정됐다"며 "수위탁거래와 더불어 하도급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돼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까다로운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협의 요건도 완전히 삭제됐다"며 "원재료, 노무비, 경비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다만 중앙회는 국회 정무위에서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대금의 10%가 넘지 않는 원재료도 연동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매우 아쉽다는 반응이다. 중앙회는 "향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회는 "10월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계기로 이제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대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현장에 빨리 안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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