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설 공무원 등에 '설계안전성 검토 컨설팅 교육'

홍정명 기자 2023. 6. 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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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설계 분야 건설기술인과 도 및 시·군 발주청 건설 분야 공무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설계안전성 검토 컨설팅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제도 이행의 내실화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를 초청해 실시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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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공동
설계 단계서 위험요소 사전 발굴 제거 목적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30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설계 분야 건설기술인과 건설 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공사 설계안전성 검토 컨설팅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3.06.3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설계 분야 건설기술인과 도 및 시·군 발주청 건설 분야 공무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설계안전성 검토 컨설팅 교육을 진행했다.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제도는 건설 단계의 위험 요소를 설계 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해 위험성 평가와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제거·저감하는 활동이다.

발주청은 착공 전 설계 안전성 검토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상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및 2종 시설물, 지하 10m 이상을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이다.

이번 교육은 제도 이행의 내실화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를 초청해 실시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최초다.

경남도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4월 4일 건설기술인 공동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교육에 참석한 건설기술인은 법정교육 중 일부를 교육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건설공사에서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제대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도내 건설기술인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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