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대법 비정상”…‘소수인종 대입 우대’ 위헌 결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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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학에서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처'(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판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각)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강력히 반대한다"며 "우리는 이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도록 둘 수 없다"며 대항 조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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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최종 결정 되도록 둘 수 없다” 비판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학에서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처’(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판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각)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강력히 반대한다”며 “우리는 이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도록 둘 수 없다”며 대항 조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불량 법원이냐’는 기자의 질문이 나오자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다”고도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를 거치며 대법권 구성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기울어진 탓에 편향된 판결이 나왔다고 비판한 것이다.
미겔 카르도나 교육장관도 대법원이 “대학 지도자들이 캠퍼스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사용하던 아주 중요한 도구를 빼앗아 갔다”며 “하지만, 빼앗지 못한 것은 우리 대학들이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학생들로 아름답게 구성되게 하려고 보장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이 다양성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학에 지침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학생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차별을 받았다며 공립 노스캐롤라이나대와 사립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각각 6대 3 및 6 대 2로 해당 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은 앞선 2014년 대학 신입생을 선발할 때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을 적용해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면서 두 대학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인종만을 근거로 정원의 틀을 정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이를 고려하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처는 합헌”이라는 1978년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라 두 대학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아시아계 미국인 교육연맹’의 회장 유통 자오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명문 학교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의 입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 결정이 아메리칸 드림의 기반인 능력주의를 보전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퍼머티브 액션의 폐지가 아시아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이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하버드대 등 명문대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어 “법원의 결정을 확실히 따르지만, 많은 배경과 관점, 삶의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통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케빈 구스키에비치 노스캐롤라이나대 총장은 이 결정이 대학이 바라던 결과가 아니지만, 이 결정을 살펴보고는 “법에 부합하는 어떠한 필요한 조처라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어퍼머티브 액션의 폐지로 대학 입학 사정이 주관적 요소에 더 좌우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신문은 대학들이 시험 성적 등 객관적인 학업 지표보다는 학교 활동 및 자기소개 에세이 등을 중시하는 경향을 더 강화해,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정부와 기업의 채용 때도 적용되고 있어 이번 결정은 미국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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