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직접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재·체납 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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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직접 부과·징수하게 된다.
이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이 특례시로 위임된다.
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해 활용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하면 지자체를 통해 제재하고 부과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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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건설 시 임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용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앞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직접 부과·징수하게 된다.
환경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이 특례시로 위임된다. 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해 활용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하면 지자체를 통해 제재하고 부과금을 징수한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간 도로와 철도 등의 터널공사 때만 허용되던 수변구역에서의 임시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전기설비 건설 시에도 허용해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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