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4조·ISDS 3000억 번 론스타…세금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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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부과된 세금 중 1682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승원)는 30일 론스타가 세운 '허드코 파트너스 포 코리아'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 중재를 맡은 판정부는 10년 만인 지난해 8월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이자 포함 30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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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승원)는 30일 론스타가 세운 ‘허드코 파트너스 포 코리아’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1530억원,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 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이자 청구는 일부만 인정했다.
론스타는 2010년 외환은행 ‘먹튀’로 4조6635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국세청은 론스타와 투자자 일부에게 약 8000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 등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 중재를 맡은 판정부는 10년 만인 지난해 8월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이자 포함 30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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