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4조·ISDS 3000억 번 론스타…세금도 돌려받는다

이종민 2023. 6. 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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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부과된 세금 중 1682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승원)는 30일 론스타가 세운 '허드코 파트너스 포 코리아'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 중재를 맡은 판정부는 10년 만인 지난해 8월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이자 포함 30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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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부과된 세금 중 1682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부터 이어진 한국과 론스타 사이 악연이 되풀이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취소세금 1682억원… “정부·서울시가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승원)는 30일 론스타가 세운 ‘허드코 파트너스 포 코리아’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1530억원,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 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이자 청구는 일부만 인정했다.

론스타는 2010년 외환은행 ‘먹튀’로 4조6635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국세청은 론스타와 투자자 일부에게 약 8000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 등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0월 “투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주요 결정은 미국 본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같은 해 12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지난 2003년 11월 외환은행 본점에서 이사회 소집을 반대하며 론스타의 투명 경영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국 ‘탈탈’ 털어간 론스타
대표적 ‘약탈적’ 투기자본으로 평가받는 론스타는 2003년 경영 악화에 시달리던 한국의 외환은행을 먹잇감 삼았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매각 시도 끝에 2010년 4조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났다. 론스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절차‘(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 더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는 게 배상 청구의 이유였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지난 2008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 출석해 증언을 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ISDS는 양자간 투자협정(BIT)이나 FTA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중재를 말한다. 판정 기준은 투자유치국이 국내법을 위반했는지가 아니라 투자자 보호 조항을 어겼는지 여부다.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적법한 처분을 했더라도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 중재를 맡은 판정부는 10년 만인 지난해 8월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이자 포함 30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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