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23년도 '미공시 주택 시가표준액' 결정
봉화=황재윤 기자 2023. 6. 30. 16: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봉화군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3년도 '미공시 주택 시가표준액'을 결정했다.
30일 봉화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에 의결된 미공시 주택 246호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등에 적용된다.
한편 봉화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군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세무 조사대상자 선정, 시가 인정액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3년도 '미공시 주택 시가표준액'을 결정했다.
30일 봉화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에 의결된 미공시 주택 246호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등에 적용된다.
이승락 봉화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세의 공정성 확보와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군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세무 조사대상자 선정, 시가 인정액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봉화=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니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주 1회 주사로 23㎏ 뺀 기적의 비만·당뇨약, 한국 상륙 - 머니S
- 예약한 대가? "파이브가이즈 입장권 200만원" 되팔이 등장 - 머니S
- "이유 없이 닥치는 고통"… 곽정은 근황, 건강 문제로 수술? - 머니S
- [Z시세] "더럽고 냄새나요"… 쓰레기 굴러다니는 한강공원 - 머니S
- [체험기] 같은 식당 같은 메뉴인데… 배달팁은 3000원? 2000원? 1000원? - 머니S
- [Z시세] "물약 1개 포장이요"… 지옥에 열광하는 아저씨들 - 머니S
- '제2의 정호연' 누가 될까… '오징어 게임2' 女라인업 관심 - 머니S
- '황의조 사생활' 논란… "몰카라면 징역형 가능성도" - 머니S
- "밀린 출연료 4억 달라"… 이병진·데니안도 당했다 - 머니S
- 동덕여대 사망 사고→ 유연석, 팬 미팅 연기 "애도의 마음" - 머니S